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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환경관리사업소,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예방 총력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7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1일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1/3로 줄이고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알프스 프로젝트’ 세부 계획이 반영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총괄을 맡고 4개 반 16명을 편성해 진행된다.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반별로 해당 시·군 공무원 1명과 NGO 소속 민간인 1명이 상시 참여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은 당일 지정된다.

세부 점검 계획으로는 ▲자율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환경감시 공무원 역량 강화 ▲자동감시시스템(TMS)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있다.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중에서 2년간 행정처분이 없어 우수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정기간 동안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면제를 받는 특혜가 있지만 매년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의 20%는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점검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맞춤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단속율 저조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비정상가동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은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명절과 장마철,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섬유, 제지, 금속, 피혁, 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도내 4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금·염색·피혁 등 유해성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지도·점검으로 80여 개의 사업장을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으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천수질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무단방류 등 고의적·직접적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단기간 시정 가능한 위반사항 등은 현지 시정조치 후 사후확인 할 계획이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공장밀집 구역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 도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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