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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새해 첫 현장 방문지는 ‘재선충병 방제지’

10일 경기 광주지역 방제현황 점검·우화기 전 철저한 방제 당부


신원섭 산림청장이 2017년 정유년(丁酉年) 첫 산림사업 현장 방문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를 점검했다.

산림청은 10일 신 청장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방제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제를 주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신 청장은 재선충병 피해목 가공시설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2006년 12월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선충병이 발견된(광주 초월읍) 곳이다. 

이날 신 청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방제 사업지를 찾은 것은 산림청 최대 현안인 ‘재선충병을 2018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인 올 봄철 집중방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 : 전국 피해 고사목 10만본 대 이하
   집중방제기간 : 매개충 우화기(3월말·제주지역은 4월말) 이전

앞으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협업해 지상·항공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집중방제기간 내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도 광주 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14:00 ~ 15:00

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재선충병 피해목 가공시설 및 방제지
   ① 방제현장 :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 10-2번지(수원관리소 방제지)
   ② 가공시설 : 진우목재(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11번길 14)

산림청(4) : 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안의섭 사무관 
경기도(3) : 산림과 담당사무관 등
광주시(3) : 경제산업국장 이상무, 산림과장 박명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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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