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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돼지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부터는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는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이중 40%가 돼지분뇨이며 돼지분뇨는 물기(함수율 90%)가 가축 중에서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킨다.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돼지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돼지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되어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하여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국적인 적용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 ‘액비 과다 살포로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한 바 있다.

조희송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사업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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