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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행

부산시, 1. 1. ~ 6. 30. 노후경유자동차(승합·화물) 교체에 따른 취득세 일부감면
1. 1부터 LPG승용자동차의 일반인 이전등록 제한 완화

부산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승합·화물) 교체에 따른 취득세를 일부감면하고, LPG승용자동차의 일반인 이전등록 제한을 크게 완화하여 일반인 보유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일부감면 내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자동차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경유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2017년 1월 1일이후에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50%(최대100만원)가 감면된다. 시행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6개월간 적용된다.   

또한,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종전 LPG승용자동차는 장애인등 소유자격 있는 개인이 5년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하였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7.1.1.시행)에 따라 LPG승용자동차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일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LPG승용자동차 보유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10년이상 된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지원하여 교체비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산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감면개요
(대상) ‘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
(기준일)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 로 판단
   (노후차 기준일) ‘06.12.31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10년이상 경과) 
   (노후차 말소일) ‘17.1.1 ∼ 6.30(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등록일 
   (신규차 등록일) ‘17.1.1 ∼ 6.30(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
(지원요건) ‘17.1.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지원내용)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감면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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