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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7 나눔 캠페인’나눔으로 따뜻한 서산시

서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1일 헴멜서산점에서 200여점의 의류를 저소득 아동에 전달했으며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시주지협의회에서 10kg들이 쌀 392포, 서산시쌀연구회(회장 오세운)에서 10kg들이 쌀 60포를 기탁했다.

그밖에도 다양한 단체, 모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 소중한 생계비와 의료비로 쓰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5,000명 이상의 기부자가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 약 13억여원의 성금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서산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달된 쌀, 의류 등의 물품은 읍면동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및 경로당,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작년 17억이라는 큰 액수를 모았으며,올해도 그 나눔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주변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금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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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