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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적발, 예년보다 2배 늘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위법행위 단속 강화로 적발사례 꾸준히 증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예천·의성·봉화군) 국유림에서의 불법 산림훼손 적발사례(24건)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년보다 불법 산림훼손 적발사례가 증가한 원인을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4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이 산림청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 선정된 이후,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항공사진 분석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등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한편, 불법 산림훼손의 세부적 유형으로는 산지를 농경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가 54%(1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채취(5건), 무허가 벌채(1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불법 산림훼손 가해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여 불법 산림훼손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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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