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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첫 시행…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최대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6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2월 23일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 만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12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인데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금)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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