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교통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고의 과적행위, 처벌 강화해야”
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채이배, 제윤경, 이원욱, 최인호, 권미혁, 김삼화, 추혜선, 우원식, 정춘숙, 문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하여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 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적 화물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정 무게 이상의 화물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과적 화물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화물자동차의 과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함과 아울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