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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폭력 사용 시 총기사용도 불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수협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것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수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정부에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수는 총 3,012척에 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규모도 연평균 약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수산자원 감소, 지도단속 비용발생, 국내 어업인의 경영상 손실, 해양오염 유발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해 5도 어업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 10월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호' 사건 이후 범정부적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완영 의원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불법어선의 경우 해경이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불사할 정도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경비법」제17조에서 이미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시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개인화기인 소총, 권총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에서도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수협은 어민을 적극 보호하고 대변해 줄 의무가 있다. 수협은 중국 대사관에 항의방문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도주한 중국어선 선장 및 선원이 조기에 한국에서 조사받고 처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민의 생존권과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해 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해수부·국민안전처 등이 모여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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