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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벌채계획 사전심의회 개최

사전 심의회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벌채 실현 기대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10월 6일 서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 2016년 하반기 벌채사업 대상지 54ha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등 심의위원 5명이 참여하는 2016년 벌채계획 사전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치산녹화시기(’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무심기를 시행한 결과 황폐한 산림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였고, 이제는 목재로 생산·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 벌채하기에 이르렀다.
현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충족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벌채를 통한 나무심기가 병행해야 되나 그동안 벌채에 따른 경관 및 산림생태계 훼손, 토사유출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환경과 재해예방을 위한 친환경 벌채계획, 산림경관유지, 벌채 후 조림방법 및 조림수종 선정, 임산물 반출로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과를 벌채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 앞으로도 지속적인 벌채사업을 실행하여 국산목재 공급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을 실현할 방침이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부 3.0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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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