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 최근 5년 간 법 위반해 입장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입액
마사회 민원·감사원지적 등마저 무시하며 입장료 초과 수입 지속
법 위에 군림 마사회, 즉각 위법상태 해소해야
마사회가 법을 위반해 고객의 입장 당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815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65억원, 2014년 168억원 등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7월 신설돼 수차례 개정됐는데, 법정 입장료는 신설 당시 800원에서 2012년 7월 1,000원, 2014년 2월 2,000원으로, 2016년 1월부터는 현행 5,0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고,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