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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고발 나서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및 신고하기로
적발 시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무기한 고발 및 신고 예정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명절과 연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 마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자 그 동안의 홍보·계도 활동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대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명절 등 특정시기에는 여전히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140톤, 일평균 28톤의 쓰레기가 수거돼 평소 일평균 12.7톤과 비교 시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와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모두 고발 및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사례
일  시 : 2016. 6. 30  ㆍ장 소 : 서울외곽선 송내IC 인근
투기물 : 건설폐기물  ㆍ고 발 : 2016. 7. 29 (인천 삼산경찰서, 부평구청)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양심적인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 까지 고발 및 신고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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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