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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3대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진주의료원 해산 사례도 재조명... 재의요구 불응에도 대법원 제소 없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재의요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또 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와 함께 수원시에도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경기도는 수원을 제외하고 성남에만 재의요구를 했다. 이 시장은  “결국 재의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과거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한 재의요구 사례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했지만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다”며 “하물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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