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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자연도 깨끗한 무주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무주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9.28.)을 앞두고 지난 27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법사례를 예방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무주군 공무원 400여 명은 한아름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무주읍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청탁금지법 · 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탁금지법 한 눈에 알아보기” 교육을 들었다.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오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새기게 됐다”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무주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알선하지 않을 것,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절제된 생활로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이 될 것, △청렴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며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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