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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보다 강화해야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 제도 설계 필요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 필요
기초연금, 농민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 개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위해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의 활성화 대책 ▲기초연금을 농민 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농가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정체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보다 면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필요] 

고령의 영세한 농축협 조합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형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협 조합마다 수익을 내는 곳과 적자를 내는 곳의 편차는 매우 큰 편인데, 배당금을 통해 연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합은 배당금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배당금 연금을 가입’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주장했다.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 필요] 

농지연금은 농림부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노후보장 제도이다.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또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평생 노후 보장이 되는 종신형이 아니라 단기상품 가입 비중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다.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5년 10.4%로 시행 첫해인 2011년 1.8%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중도포기율은 29%에 달하고, 전체 5,206건 중 종신형이 아닌 단기상품 가입 비중이 62%(3,248건)이른다.

이완영 의원은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고령 농민의 경우 농업 이외의 소득이 거의 없어 소득 충격에 취약한 생애주기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후빈곤해결을 위해 마련한 농지연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활성화 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농민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일정액(월 20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도시보다 노후 대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서 중요성이 크다. 현재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연금 등 각종 민간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도 도시민보다 훨씬 미흡한 상황인데, 기초연금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신청하더라도 높은 농지의 소득환산율 및 낮은 농촌의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조사연구(2014.11월 발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령 농업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지레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는 10.7%로, 그 중 71.9%가 농지 등 재산상의 이유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완영 의원은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노인회·영농교육 등을 두루 활용하여 농가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현재 5%로 인정되고 있는 농지의 소득환산율을 대폭 낮추며, 대도시 근교 농촌의 경우 중소도시 이상으로 농촌의 기본재산 공제한도를 올려 지역별 현실에 맞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농림부는 복지부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여 기초연금에 있어 농업인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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