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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규제철폐 및 한강법 폐지 촉구 시동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강산이 5번이나 변할 동안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같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무려 217조 수준에 이른다”고 하며,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실상들을 시민들께 소상히 알리고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남양주의 입장에서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중첩규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라며, “고도화된 수처리 기술을 통해 팔당 상수원 수질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시대 기준에 맞춘 규제의 조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시의회는 지난해 한강법 폐지를 위해 구성한 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인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및 시민들이 함께 출범한‘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협의체’와 연대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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