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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적자 누적에 불가피”

9년간 사용료 동결…물가․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9.5%씩 인상, 가정용 ㎥당 연평균 61원 인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등에 재원 집중 투입
12월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요금 인상 시행 예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며,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으로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구조로 하수를 처리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 손실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61원 으로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월평균 요금은 1만1,760원에서 1만5,440원으로, 월 1,227원이 증가한다. 인상 후에도 요금은 평균 처리비용(1,773원)보다 낮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9년 동안 사용료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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