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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기소율 불과 30%

민‧형사 및 경매 브로커가 전체의 84%… 기소율도 낮아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하여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 비리 사범 신고는 총 13,303건이었으나 그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다.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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