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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성적표지, 노르웨이의 제품환경성선언(EPD)인증과 상호인정 시행

국내 인증으로 해외 인증 취득을 손쉽게, 기업 부담 완화 기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제통용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을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기관이 상호 간 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이번 상호인정은 각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 환경성적 결과*를 상대기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제품 전과정(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으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친환경디자인법(에코디자인법)*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및 국가로 시장 진출이 신속해질 수 있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인증서로 공개하는 디지털제품여권을 의무화하는 규제로 2027년 시행 예정

지난해 11월 12일 양 기관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이후 시범인증으로 국내 기업의 설치형 식기세척기(㈜엘지전자)와 인테리어 필름(㈜현대엘앤씨) 제품, 이탈리아 기업의 건축자재용 접착제(MAPEI) 제품이 각 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상호인정 본격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및 수수료 등 업무규정을 마련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다만 현재 기준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은 건축자재로 한정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 인증(EPD) 취득 후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 누리집(에코스퀘어, www.ecosq.or.kr)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절차와 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상호인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발주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EPD)인증 개요

  *제품군별로 환경 성적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정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문서

신청 절차 및 수수료
□ 상호인정 신청 절차


□ 상호인정 수수료


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FAQ)
1. 상호인정 인증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상호인정 인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제품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현재는 건축자재 제품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외 인증 제품 중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불가

2. 상호인정 신청을 위한 신청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업은 상호인정 인증신청서, 제품 환경성 정보, 제품 관련 정보(제품 사진 등)가 필요합니다.
 ㅇ (국내→해외) 신청할 경우: 해외 EPD 상호인정 인증신청서, 기존 유효 인증서, 인증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품 사진 등)
 ㅇ (해외→국내) 신청할 경우: 국내 EPD 상호인정 인증신청서, 인증제품의 기존 유효 EPD 보고서

3. 상호인정 인증취득 시 인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호인정 인증 기간은 양 제도의 인증 기간을 따릅니다.
 ㅇ (국내→해외) 신청할 경우: 인증 승인일로부터 기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인증 만료일까지
 ㅇ (해외→국내) 신청할 경우: 
   - 해외 인증 잔여기간이 3년 이상: 인증 승인일로부터 3년을 적용하되, 해외 인증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음  
   - 해외 인증 잔여기간이 3년 미만: 해외 인증 만료일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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