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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 불법 사전분양 의혹…인허가 없이 계약금 수천만 원 수령

입주자모집공고도 없이 조합원 모집형 민간 개발 추진…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남양주 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는 인허가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한 민간 개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발송된 문자 어디에도 조합원 모집에 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35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 아파트 개발사업이 행정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문자광고, SNS, 현수막 등을 통해 “10년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홍보되며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주택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 신청만 접수된 상태다. 사업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교문동 소재 홍보관(견본주택)에서는 실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양 관계자들은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완료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확인 결과, 계약자들은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홍보사이트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들(사진)은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 사용도 ‘미끼’…시공사도 미확정

광고에 내세운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는 실제 시공 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를 보유한 월드건설산업 관계자는 “당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시행사((주)해성산업개발)와 시공 우선협상 MOU만 맺은 상태”라며, “토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완료돼야 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시공사는 존재하지 않고 사업 확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법 위반 가능성…행정기관 이미 신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는 청약 유도, 계약서 작성, 금전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양주시 주택과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한 상태다. 또한 경기도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개발 주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실상 조합원 모집…소비자 피해 우려 심각”

주택정책 전문가 C씨는 “해당 사업은 겉으로는 임대주택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은 조합원 모집에 불과한 구조”라며, “행정 감독을 회피하고 법망을 교란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조에서는 계약자들이 자금 반환이나 법적 권리 보장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무승인 사전분양, 조합원 모집형 개발, 신탁사 계좌로 계약금 송금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현재 구리시 교문동276-4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는 실 계약이 진행중이며, 분양 관계자들은 "이미 전체 세대의 3분의 2가 계약 완료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방지 안내문 (자료=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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