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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학교급식 수산물 30%가 수입산

- 국가 차원의 국내산 사용 노력 있어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먹는 수산물의 30%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협중앙회가 학교에 급식하는 수산물의 수입산 비중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의 국내산 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실이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이 학교급식에 사용한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2013년 30.1%, 2014년 30.3%, 2015년 31.0%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 역시 수산물의 30.6%가 수입산으로 급식됐는데, 같은 기간 농협중앙회가 급식한 농산물의 수입산 비중 0.1%와 비교하면 300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재 수협이 급식하는 학교들은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일부지만 전국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0,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2억8,347톤(4,925억원) 가운데 수입산은 27.9%인 7,918톤(1,476억원)이었다. 급식대상 학생 수 61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당 약 1.3kg(2만4천원 상당)의 수입 수산물을 섭취하는 셈이다.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016년 6월 기준 전국 10,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1억3,645톤(2,579억원) 가운데 수입산은 28.9%인 3,950톤(822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강원도(45.6%)의 수입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36%), 경기(33.5%), 인천(32.2%), 경북(30.9%), 충북(30.5%), 전북(30.2%), 대구(27.6%), 부산(26.3%), 충남(25.3%), 대전(23.4%), 경남(22.5%), 세종(21.7%), 울산(21.7%), 제주(15.2%), 광주(11.3%), 전남(8.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학교급식에서 국산 수산물 사용 비중이 낮은데 대해 해양수산부는, 국내 조달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납품 요구와 급식 예산의 한계,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등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황 의원은 "수입산 수산물의 식재료 사용은 자칫 저품질 수산물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국내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산 사용 확대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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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