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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청탁금지법 시행 전 직원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전 직원대상으로 교육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남송희)은 지난 9일 남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 적용대상, 신고·처리, 형사처벌과 위법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인 공직자 등이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내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법 시행 이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과 이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 향후 공무원의 질의ㆍ응답에 대처하기 위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앞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인식하고 적용사례 등을 숙지하여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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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