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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임산물(도토리·버섯·산약초 등) 불법채취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남송희)은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국유림보호협약으로 무상 양여한 지역에 대한 외부인 불법채취, 산행 관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에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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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