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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제10대 최문순 협의회장 선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인천광역시장 유정복)는 9월 5일(월) 11시30분 전북에 있는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릴리홀)에서 12명의 시·도지사들이 모여 제3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이다.

이날 회의는 보고안건 6건, 심의의결안건 1건과 제10대 임원단 선출로 진행되었다. 

보고안건은 청와대 및 행정자치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시작으로 자치회관 건물매입 추진상황,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 개최결과, 지방자치발전관련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동향, UCLG ASPAC 총회 개요,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책건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을 보고 받고, 협력회의 설치를 위해 정부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협의회에서 자치회관(여의도 소재)을 매입하면서 추진된 정관개정은 협의회 목적 사업 중 수익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개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변경하기로 하고, 제10대 회장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선출되어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회장에 선임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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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