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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객차 낙서 사건… 서울교통공사 “무관용 대응”

열차 낙서·파손행위에 구상권 청구 예고
반복되는 지하철 훼손… 공사 “CCTV로 끝까지 추적”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
5월 26일 아침, 서울지하철 4호선 한 열차 내부가 정체불명의 낙서로 도배됐다. 한 남성에 의해 적힌 이 불법 낙서들로 인해 열차는 차량기지로 이동됐고, 1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뒤에야 원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하철 내 낙서나 고의적인 파손 행위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위자를 반드시 찾아내 경찰에 고발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대야미역에서 시작됐다. 해당 열차에 탑승한 남성은 오전 9시경 좌석에서 일어난 뒤 약 10분간 4개 객차를 돌아다니며 낙서를 남겼고, 9시 10분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열차는 오후 3시 50분 차량기지에 입고되었고, 그제야 낙서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현장을 확인한 직원이 오전 10시 50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열차가 기지에 도착한 뒤에야 증거 수집 및 낙서 제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총 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객실 내부 4칸에 걸쳐 낙서를 남긴 이 남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사는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고, 사건 접수 이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열차 창문(반개창)을 떼어내 간 사건이 있었고, 경찰 수사 끝에 해당 승객을 찾아내 복구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6호선에서 출입문 유리를 고의 파손한 승객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열차는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공사는 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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