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5월 29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약 60개소와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한강청이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건설폐기물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특별점검 당시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였다. 특별점검 당시 건설폐기물 보관덮개 미설치·보관표지 미부착,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업체에 세부 위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법규 준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등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의 기술 및 법률 지원 컨설팅 사업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청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이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정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5월 29일, 한국건설자원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5월 29일, 한국건설자원협회 교육장에서 관내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에서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3월24일 안성시 소재 중간처리업체를 찾아 건설폐기물 특별점검한 결과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보관덮개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을 확인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7일 화성시 소재 중간처리업체를 찾아 건설폐기물 특별점검한 결과 지정폐기물(폐윤활유)을 바닥이 포장되어 있지 않고 방류턱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