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6월까지 여름철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녹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변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한다.
한강청은 올해 3월부터 팔당댐 유입 지류·지천 84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총 156개소의 야적퇴비가 부적정하게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수거 및 덮개 설치 등 계도 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야적퇴비가 많이 발견된 경안천 부근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영농농가가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퇴비를 쌓아놓는 것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퇴비 소유주가 모두 수거해야 한다. 사유지에 보관하는 경우도 덮개를 덮어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한강청은 합동 점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퇴비 관리를 위해 비닐 덮개를 제공하는 한편, 강우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방법도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제50조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야적퇴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점오염물질이 팔당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가 수거되어 팔당호의 녹조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창진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오른쪽)이 5월 2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야적퇴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5월 21일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소재 농가의 야적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5월 21일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소재 농가의 사유지에 야적퇴비의 덮개와 침출수 방지 시설이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현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