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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차체로 선정

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서비스 지속

파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맞춤형 자문, 전문 교육과 원격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아이시티(ICT) 기반 시스템 구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체계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돌봄 기반 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중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조직을 구성하고, 파주 보건소와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의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파주형 통합돌봄사업 희망플러스+돌봄 사업과도 연계해 급성기 퇴원환자, 1인가구 등에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민간 자원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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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