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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누구나 즐기는 생활 스포츠 공간 ‘파크골프장’ 6월 개장

기형도문화공원 내 관내 최초 파크골프장 조성…시설물 점검 후 6월 시범 운영
천연 잔디 코스로 구성된 9홀과 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갖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기형도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오는 6월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은 관내 처음 조성된 파크골프장으로, 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기형도문화공원(일직동 499) 내 4천290㎡ 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4억 1천500만 원 등 총 5억 3천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1월 착공 후 4월에 공사를 마쳤다. 현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천연 잔디 코스로 구성된 9홀과 관리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있다.

홀 전체 길이는 총 374m, 파(par) 33 기준으로 설계됐으며, 홀마다 난이도와 거리를 다양하게 구성해 재미와 도전 요소를 함께 갖췄다.

골프장 인근을 지나는 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효과가 있는 수목을 추가로 심는 등 소음 저감에도 힘썼다.

또한 골프장 주위를 둘러싼 펜스가 외부에서 공원 환경과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펜스 주의에 나무를 식재해 자연스럽게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누구나 가까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파크골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대교 아래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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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