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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봐요!”

현대자동차 동호회, 시청각 장애인 위한 영화 상영


현대자동차 연합동호회 ‘현대모터클럽’이 준비한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실시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 해설과 자막 첨가한 영화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상영, 연예인 수지가 음성 해설 더빙 맡아
동호회원들이 직접 영화관 음향, 조명장치 설치하는 등 봉사 활동 실시
현대모터클럽의 사회 공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

현대자동차 연합동호회 ‘현대모터클럽’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지난 27일(토)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분수대 광장에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관’을 열었다.

배리어프리 무빙시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19개 차종 대표 동호회 운영자를 포함한 현대모터클럽 동호회원들이 시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 등 200명을 초청해 동호회원들이 직접 더빙한 베리어프리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상영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넣어 문화 활동에 소외된 장애인에게 문턱을 없앤 영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행사는 현대모터클럽이 운영하고 현대자동차, 문화체육관광부,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후원했다.

특히 이번 ‘배리어프리 무빙시어터’ 행사 현장에는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전 KBS 아나운서 이창훈이 진행을 맡았고 방송인 정상훈, 틴틴파이브 이동우가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외에도 배리어프리 영화 공식 홍보대사 배우 김정은, 배수빈, 이연희 등이 영상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대자동차 고객들로 구성된 연합동호회 ‘현대모터클럽’은 지난해 발족 이후 현대자동차와 함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간이 영화관을 설치해 문화 혜택을 주는 ‘무빙 시어터(Moving Theater)’ 활동을 매달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배리어프리 영화관 역시 현대모터클럽 봉사자들이 직접 더빙을 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번 현대모터클럽의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에는 동호회원뿐만 아니라 JYP 소속 연예인 수지가 음성 해설 더빙을 맡아 화제가 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현대모터클럽 동호회원들은 서울 대공원에 이동식 스크린과 음향, 조명장치를 직접 설치해 참가자들을 맞이했고, 행사에 참석한 시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현대자동차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구성한 미니카 놀이시설인 차카차카 놀이터를 체험했다.
현대모터클럽 회장 김주현씨(32)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호회원들의 재능이 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동호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봉사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모터클럽은 업계 최초로 차종과 관계없이 저희 현대자동차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순수 동호회”라며 “현대자동차는 현대모터클럽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현대모터클럽, 시청각 장애인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현대자동차 연합동호회 ‘현대모터클럽’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지난 27일(토)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분수대 광장에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관’을 열었다.
사진1) 투싼 수소전기차를 이용해 만든 전기로 영화를 상영하는 모습
사진2) ‘배리어프리 무빙시어터’ 행사에 참석한 시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배리어프리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관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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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