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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높은 품질로 하천공사 완성”... 한강청, 하천공사 현장 역량강화 교육

하천국 직원과 시공사·감리단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교육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4일 한강청 대회의실에서 ‘하천공사 현장 종사자 대상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했다.

안전 교육은 하천국 직원 및 하천공사 시공사·감리단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건설 공사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 전문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현장 점검 방향과 공사현장에서 지적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안전관련 제도 및 절차’와 ‘하천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지영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은 “이번 교육은 하천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였다”며, “안전한 건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5월 14일 개최한 하천관리 역량강화 교육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한강청 하천국 직원과 하천공사 현장 종사자들에게 하천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5월 14일 개최한 하천관리 역량강화 교육에서 한강청 하천국 직원과 하천공사 현장 종사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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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