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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2016 설악문화제, 시민 퍼레이드단 모집

(사)속초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에서는 2016년 제51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메인행사인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할 ‘시민 퍼레이드단’을 9월 2일까지 모집한다.

시민 퍼레이드단은 거리공연을 즐기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 속초시민으로 청소년, 전문공연팀, 취미동아리, 각종 기관단체, 봉사동아리 등 20명 이상 팀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팀에게는 출연료와 소품제작비가 지급되며, 참가신청서는 설악문화제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10년부터 속초시청에서 출발하여 로데오거리 총 1.4㎞구간의 도로를 막고 선보이는 ‘거리퍼레이드’는 속초시민과 단풍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인도 등 관람공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올해 제51회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5회차로 진행되며, “속초는 하나다”라는 주제로 그간 표현되었던 퍼포먼스를 좀 더 단순하게 구성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선보일 계획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시민이 직접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퍼레이드 주제에 걸맞게 하나되는 속초, 지역화합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제51회 설악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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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