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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경기도 46만 3,162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2.58% 상승, 전국 2위
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2억 원, 최저가 의정부시 단독주택 210만 원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확인 가능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6일 예정

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가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이 162억 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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