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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2016년 을지연습 실시

8.22.~24,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 키울 것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1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75년부터 전 중앙행정부서와 시‧도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부지방산림청도 1991년 개청한 이래 매년 참여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17일 탈북자 초청 안보강연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을지연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준비회 및 근무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산불진화, 산림피해지 복구 등 각종 국가위기 상황에 부합한 실전적 연습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안보의식과 위기관리 역량을 배양할 계획이다.
특히, 23(화) 중부지방산림청 청사인근 야산에서 적의 폭격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신속한 인력투입, 장비이동, 산불진화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진화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진선필 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안보와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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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