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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전수조사 실시

도내 81개소 대상 48개 항목 수질검사... 부적합 시 즉시 사용중지 및 개선 조치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인철)은 도내 17개 시군에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 81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중 전 항목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 안전성을 점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물공동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샘터, 우물 등 상시 이용자 50인 이상으로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횡성군은 지정된 시설이 없음

검사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농약류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 총 48개 항목이다.

특히 여시니아균은 야생동물 배설물 등에 의해 오염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며, 라돈은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연방사성 물질로서, 토양·화강암·시멘트 등의 건축자재에서 발생할 수 있다.

라돈 검사를 위해 연구원은 라돈 검사용 시료채취 키트(채수용기, 보존액 등)를 각 시군에 사전 배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되며, 해당 시설은 즉시 사용이 중지되고 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시군은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판에 수질기준 초과 사실 및 조치 내역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해야 하며, 오염원 제거, 소독 등 후속조치 후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재사용이 가능하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은 주변 기온이나 환경 요인에 따라 수질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철저한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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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해수욕장 본격 개장…‘더위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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