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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컨설팅 추진!

- 주요권역 합동예찰 실시 및 효율적인 방제방법 도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8월 17일 산림과학원, 경북도, 5개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원 등 방제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방제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방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방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제컨설팅은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및 피해 지역이 중첩되어 방제가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한 예찰·방제 현황 정보공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협업방제 여건 마련,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제지원을 하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피해 심 연접지역인 경주·상주·김천·영천시 등 도로를 통한 인위적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항공 및 지상예찰을 병행한 합동예찰 추진으로 재선충병 원거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박성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저지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방제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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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