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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1기 마을이장학교 대성공 “이장이 마을을 바꾼다”

20명 모집에 47명 지원…군, 4월에 제2기 연이어 개강할 예정

하동군이 지난 19~21일 진행한 ‘제1기 하동군 마을이장학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순조로운 첫 시작을 알렸다.

마을이장학교는 2023년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마을협력가 파견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다. 이는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은 마을 이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준비된 마을에 마을협력가를 파견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3일간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된 1기 교육은 “깨어 있는 이장이 마을을 바꾸고, 그 마을이 나라를 살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읍면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27명이 참여했다.

기획과 교육 등 제반 사항은 놀루와 협동조합이 맡았다. 교육은 하동학·마을학·이장학·관계학 교육, 하동군 정책 소개-마을만들기·귀농귀촌·마을협력가 사업, 선진마을(악양면 매계, 입석) 답사 등과 함께,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원장 및 인생2막연구소 지희숙 소장 초빙 강연 등 내실 있게 구성됐다.

한편, 모집 당시 원래 계획했던 인원(20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함에 따라, 하동군은 2기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기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마을이장학교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리더로서 이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리더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을이장학교가 농촌지역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이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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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