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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 안전점검 실시

○ 경기도, 시군,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3월 19일까지 실

- 도내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 대상


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4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60개소는 시군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공사장 중 CIP(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H파일(H-pile) 토류판 공법 등을 적용한 깊이 10m 이상의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흙막이의 변형 여부와 지지 구조체 설치 상태 ▲흙막이 전면과 배면의 지하수위 상승 대비 처리 계획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계측 관리 운영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지시를,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아 완료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돼 붕괴·침하 등 발생우려가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굴착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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