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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신용협동조합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 맺어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금융기관 7개로 확대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7일 구리신용협동조합과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2023년 기 업무협약한 금융기관 5개소(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 올해 1월 구리새마을금고, 2월 구리신용협동조합과의 추가 협약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 부담을 줄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리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리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의 이자 2%를 3년(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한다. 

다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대출자금의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2~4)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599)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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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민관합동 가축무료 진료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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