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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 횟수 12회 → 24회 확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480만원까지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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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