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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도, 고양시 등 5개 시 1기 신도시 상가 17.28㎢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상가쪼개기 방지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4. 12. 26. 기준)


 412.106경기도 면적(10,199.5)4.0%

 

지 정 사 유

시 군

지 정 기 간

면적

()

지정권자

비고

합 계

 

412.106

 

 

소 계

 

53.826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2024-1513)

5개 시

`24. 7. 5. ~ `24. 12. 31.

17.28

경기도

지사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2024-2585)

남양주

24. 12. 26. ~ 26. 12. 25.

4.1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1257)

고양,시흥시

23. 5. 31. ~ 25. 5. 30.

4.95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2475)

9개 시·

23. 12. 26. ~ 25. 7. 3.

1.58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4-1438)

23개 시·

24. 7. 4. ~ 25. 7. 3.

10.91

광명 하안구역(2022-2615)

광명시

22. 8. 24. ~ 25. 8. 23.

0.096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2024-1878)

고양시

24. 9. 7. ~ 25. 9. 6.

0.23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4-1982)

의왕시

24. 9. 19. ~ 26. 9. 18.

1.06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1468)(2023-1473)

용인시

23. 6. 28. ~ 26. 3. 19.

0.39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2024-787)

시흥시

24. 4. 5. ~ 26. 4. 4.

7.7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024-1741)

평택시

24. 8. 15. ~ 26. 8. 14.

2.32

성남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택사업(2024-2562

성남시

`24. 12. 23. ~ `26. 12. 22.

0.03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2024-1879)

부천시

24. 9. 10. ~ 27. 9. 9.

0.94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2024-2017)

구리시

24. 10. 1. ~ 28. 11. 19.

0.1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성남시

19. 1. 28. ~ 25. 1. 27.

1.60

(산업입지법39조의16)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평택시

21. 11. 24. ~ 26. 11. 23.

0.54

소 계

 

358.28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1432)

광명

24. 11. 5. ~ 26. 11. 4.

3.00

국토

교통부

장관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2024-1432)

김포시

24. 11. 16. ~ 29. 11. 15.

12.75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1729)

하남시

24. 12. 26. ~ 25. 06. 30.

18.09

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의왕시 등

7

23. 9. 5. ~ 25. 9. 4.

34.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635)

고양시

24. 5. 13. ~ 25. 12. 31.

25.12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291)

용인시

23. 3. 20. ~ 26. 3. 19.

129.48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2023-733) (평택)

평택

23. 6. 21. ~ 26. 6. 20.

14.60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230)

광명, 시흥

24. 3. 2. ~ 27. 3. 1.

31.83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3-1437)

(구리,남양주,오산,화성,평택)

구리 등 5

`23. 11. 20. ~ `28.. 11. 19.

48.57

8.8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4-1506)

(성남,과천,고양,의왕,의정부)

성남 등 5

`24. 11. 10. ~ `29.. 11. 9.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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