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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콜센터 현판식 개최

경기도, 10일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
남경필 지사, 정기열 의장 참석, 김영란법 대응 뜻 같이 해 
공무원 대상 오프라인 상담.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경기도는 8월 10일 오전 10시 40분 도청에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8월 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를 도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뜻을 모아 참석했다. 
경기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로 상담한다. 
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FAQ) 및 질의・답변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제공된 교육자료와 궁금증 풀이(FAQ)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질의・답변을 통해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한다. 
남 지사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야기하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설치 개요

설치 목적

 「청탁금지법」시행 대비 공직자 등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양방향 질의 응답 창구 마련

기업인 등 도민의 궁금증을 사전 해소해 위반사례 사전 방지

  (운영 기간) 2016. 8월 ~ 연중 지속(「청탁금지법」정착 시)

  (운영 방법) 청렴경기팀 내 인력을 활용, 온․오프라인 상담 운영

  (오프라인)‘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팀 내(3인) 설치․ 운영

 (기능) 공직자 등 대상 전화 등 상담

   (전화번호) 031-8008-3382(2964, 3384)

   (온라인) 홈페이지에‘온라인 상담콜센터’설치․운영

(기능)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제공, 주요 궁금증 풀이(FAQ), 질의․답변 운영

   온라인 질의 시 질의 내용이 상담원 이메일로 발송
   (콜센터 상담원은 상담내용 검토 후 이메일 회신)

(위치) 경기넷(www.gg.go.kr) -‘청렴경기’클릭

    홈페이지 첫 화면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배너로도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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