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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직판상인의 가락몰 이전 거부 명분 사라져

가락시장 직판상인의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확인소송 항소심 패소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7.28일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면서 청과직판상인 조합에서 제기한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청과직판상인들의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에서 추진 중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 가락몰 이전 대상인 청과직판상인 중 일부가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면서 현재 사용 중 (구)임차건물에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13일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6개월여 만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소송(반소)에서 공사가 가락몰 이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45명에 대하여 제기한 점포명도소송에 대하여도 공사에 점포를 명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청과직판상인은 가락몰에 이전하지 않으면 현재 영업중인 점포를 공사에 명도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신축 판매장 공사가 이루어져 2015년부터 신축 판매장에 입주 할 것이라는 점이 가락시장 임차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고, 공사는 철거 예정인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 하면서 가락몰 이전 및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계획을 분명히 밝힌 것을 볼 때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 되었고 상인들은 (구)임차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인 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강민규 공사 임대사업본부장은 “향후 공사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도 대상자 45명에 대하여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하여도 최종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구)임차건물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명도 절차를 진행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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