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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상양여 확대로 정부 3.0 실현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임산물(송이) 무상양여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넓은 면적의 국유림 보호를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산촌지역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정화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이 있는 마을에 대해 국유림내 자생하는 고로쇠수액, 매실, 송이 등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봄철에는 고로쇠수액, 매실을 무상양여했으며, 본격적인 송이채취시기인 9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9개 산촌마을(무주,거창,합천지역 마을)에 국유임산물 송이를 무상양여하여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자발적 산림보호활동의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무상양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 학교 등으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산나물류,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산림부산물을 양여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임산물(송이 등)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대상이므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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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