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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가락시장,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파렛트 출하 의무화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파렛트 출하 의무화 시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각각 11월 3일, 12월 1일부터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금년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대화사업 채소2동 11개 품목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옥수수, 마늘, 생강, 건고추, 배추에 대해 파렛트 출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알배기배추(11.3~), 육지당근(12.1~)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지난 3년간 알배기배추, 당근 품목 주요 산지 방문 및 안내, 보도자료 배포, 도매법인-공사 합동 산지 출장 등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24년 9월말 현재 파렛트 출하율은 각각 98%, 97% 수준이며, 공사는 해당 품목의 파렛트율 100% 달성을 위해 가락시장 홈페이지 홍보, 출하자 대상 안내 문자 및 파렛트 지원사업 도매시장법인에 출하자 신고 완료 후, 파렛트당 20박스 이상 출하시 1파렛트당 3천원(공사 2천원, 도매시장법인 1천원)의 지원금 지급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도 일정 파렛트율 이상의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27년(채소1동)까지 채소 전 품목, ‘30년(과일동) 과일 전 품목 등 현대화사업 입주시점에 맞추어 가락시장 전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입주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출하자들의 깊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파렛트 출하가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가락시장 외 수도권 도매시장(강서, 구리, 인천 삼산, 인천 남촌, 안양, 안산, 수원 등 7개소)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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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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