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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실전같은 을지연습” 실시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으로 국가적 위기관리능력 배양할것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16. 8. 22. ∼ 8. 24 까지 2박 3일 간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라는 슬로건 아래 2016년 을지 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22일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같은 연습을 추진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안보의식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을지연습에서 청사 뒤편 야산에 원인 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로 남원 소방서와 합동으로 신속한 인력 및 장비투입, 산불진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나라사랑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 고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을지연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SNS, 보도자료, 현수막, 홍보배너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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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