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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美 밀과 밀가루 수입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미국 농무성 동식물위생검사국(APHIS)이 7월 28일 워싱턴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700)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옴에 따라 해당 표준물질과 검사방법을 확보하고 수입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아니한 밀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수입‧통관된 미국 워싱턴주 생산 밀에 대하여도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만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가 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은 2013년 5월 미국 오리건 주의 한 농장에서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품목명: MON 71800)과 동일한 유전자가 사용된 것이나 유전자의 삽입위치가 다른 품목(MON 717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은 국내 수입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워싱턴주의 휴경지에서 발견되었고, 미국내에서도 상업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해당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국내 수입과정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700) 표준물질과 검사방법을 조속히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사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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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