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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원마운트 기업 회생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고양특례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원마운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원마운트 또한 무고한 임차인과 스포츠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원마운트의 주 수입원은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으로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하고 축소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수도·전력비 등의 광열비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합리적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담은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서」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설명하며, 협약서를 토대로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마운트 경영진은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건까지 적용하여 거의 무상인 0.5%의 토지사용료만 내고. 시유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1,591억 원의 결손을 낸 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원마운트는 단순히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라, 관광·문화·여가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고, 이번 지원이 ㈜원마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관내 기업들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와 경기도의회 등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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