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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 도시캠핑대전」 중부권 최대 도심형 캠핑축제로



대전시가 캠핑문화 확산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DCC 제2전시장과 한빛광장에서 진행한 ‘2024 도시캠핑대전’에 8만 4700명의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4 도시캠핑대전’은 ▲도시캠핑대전 박람회 ▲1박2일 도시캠핑 ▲예쁜 텐트 콘테스트 ▲개막축하공연 ▲캠핑 먹거리존 등 도심에서 캠핑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부권 최대 규모로 열린 도시캠핑대전 박람회는 캠핑카·텐트·캠핑용품 등이 전시·판매돼 4만 3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빛광장에서 펼쳐진 ‘예쁜 텐트 콘테스트’와 갑천변에서 진행된 ‘1박 2일 캠핑’은 캠핑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으며, 지역 음악인과 함께한 버스킹, 민경훈·윤딴딴이 출연한 개막 축하공연은 음악이 있는 캠핑축제를 만들어 한 여름밤의 추억을 더해 주었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도시캠핑대전은 도심형 캠핑축제라는 새로운 길을 여는 한편, 캠핑문화 선도도시 대전의 기틀을 다진 행사였다”라면서 “내년엔 올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를 통해 캠핑의 재미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024 도시캠핑대전’은 지난해 3만 1000명의 방문객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전국 1위 녹지율을 자랑하는 도시답게 대전의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캠핑이라는 소재로 재해석해 도시브랜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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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