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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토부, 15일 영호남 철도 동맥 ‘진주-광양’ 복선화 개통

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로 영·호남 교류 쉬워져

2016년 0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영·호남 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해안축 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51.5km)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7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삼랑진~마산 ‘10. 12월, 마산~진주 구간을 ’12. 12월 개통한데 이어 이번 진주~광양 간을 개통함에 따라 경전선 삼랑진에서 순천에 이르는 158km 전 구간이 복선화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 경전선 복선화 사업은 경남 진주에서 전남 광양까지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광양시)을 통과하고 섬진강을 횡단하여 영·호남을 연결하게 된다. 진주~광양 구간의 개통으로 진주와 광양 간 42분이 소요돼 기존 73분에 비해 31분가량 단축됨으로써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해안권 철도망(삼랑진~순천) 복선화가 완성됨에 따라 선로용량이 증대되고 철도수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공사가 진행된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철도공단 전 임직원은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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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